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반기 신청기간은 22년 9월1일 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소득액은 22년 상반기분을 기준으로 심사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나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기간인 22년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액은 21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됩니다.
- 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신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9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22년 9월에 정기 지급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 홈텍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근로장려금 지급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2022년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경우, 신청하신 달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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