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재산이 총 2억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동산, 토지, 주식, 자동차 등을 고려한 자산들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총 재산합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1억 4천만 원보다 적을 경우는 산정된 근로장려금 100%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느 가구에 속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기준
단독가구는 가구원이 자신 혼자인 상태로, 배우자 및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70세 이상 가족분을 뜻합니다.
단독가구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인 경우나, 취직을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기준
홑벌이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만 소득을 얻는 경우이며, 이때 자신의 배우자는 월간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야 홑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일반적인 가정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구원 중 혼자 소득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기준
맞벌이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를 뜻하며, 배우자의 경우 월간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벌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이때 자녀의 여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져 맞벌이 가구인 경우가 많아져서,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가 궁인 경우가 높습니다.
3.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작년에 비해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연간 소득액이 2200만 이하, 홑벌이 가구인 경우 3200만 이하, 맞벌이 가구인 경우 38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경우 자택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가 배송이 되거나, 모바일 알림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편을 배송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넣거나,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전화를 걸어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을 확인했다면, 홈텍스 애플리케이션이나 안내서에 적힌 ARS 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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